[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포스토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온라인 수업으로 이뤄지는 국내대학 석사학위과정과 국내-외국 대학 간 온라인 학‧석사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2020년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2024년까지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대학 간 공유·협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2022년까지 대학 간 교육과정·자원 공유와 지역사회 기여 실적 등을 대학 기본 역량진단에 반영해나갈 예정이다.

2021년부터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2026년까지 신기술 분야 수준별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대학별로 특화된 신기술 분야 교육역량을 결집해,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개발·공유하는 혁신공유대학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비전공자 학생들도 희망하면 신기술 분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수준별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으로서 원격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대학은 원격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교원의 원격교육 역량 강화·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직원·전문가·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통해 학기 당 2회 이상 강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강의준비·운영부터 환류까지 상시 질 관리 체제를 구축·운영한다.

정부는 이런 대학 자체 노력에 대해 취약계층 학생 대상 스마트 기기 지원,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긴급재정지원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대학의 직업교육을 활성화해 코로나19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재직자의 후학습을 지원한다. 취업준비생들이 신기술 분야 교육과정을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도록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하고, 졸업 후 미취업자·실직자를 위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신설한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현장실습과목 이수가 가능하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과목을 대체 운영하고, 2020년 하반기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을 개정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 일상 속 비대면 예술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비대면 환경에 적합한 온라인·미디어 활용 예술 창작을 위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2700여 명 예술인의 온라인 환경 초기 적응과 활동을 지원하고, 4차 산업 핵심기술(빅데이터·5G·AI 등)과 예술적 상상력의 융합을 통해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는 예술과 기술 융합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국립 공연장과 국립 예술단체가 온라인 공연 모델을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민간 공연단체의 온라인 공연 제작을 지원하는 한편, 공연·문학·미술 등 장르별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비대면 방식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활성화한다. 

마지막으로 청탁금지법 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견습생·장학생 선발, 학위수여,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 등 현행법 제5조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여부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직무로 추가하고, 위반행위를 발견한 사람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호조치결정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준용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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