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경찰청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가칭 ‘게임텔’이라고 하는,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이뤄지는 불법 피시방 영업을 불시에 단속했다.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피시방은 집합금지 대상이 됐으나, 최근 이를 틈 타 모텔 등 일부 숙박업소에서 컴퓨터를 설치해 게임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피시방 영업이 숙박업소 광고 등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시방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게임산업법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며,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추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무등록 영업 시 게임산업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한편, 게임제공업소가 아닌 영업소에서 고객의 유치·광고 등을 위해 고객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피시방 등록 없이도 영업소의 규모·업종에 따라 2대에서 5대까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설치해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더 이상 불법 영업이 발을 못 붙이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계도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