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19년 12월 이후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한국감정원과 함께 실시한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705건의 이상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

2020년 5월부터 약 3개월 간 진행된 이번 실거래 조사에서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과 더불어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감정원 위탁) 권한이 신설됨에 따라 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에 대해 거래당사자 등에게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자금 출처․조달 증빙료를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했다. 

유형별로 보면 자금출처 불분명·편법증여 의심사례는 1433건,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 의심사례 등 272건으로 조사됐고, 지역별로는 서울 1333건(78%), 경기 206건(12%) 등이다.

국토부는 조사가 완료된 1705건 중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과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통보하기로 했으며,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한 결과, 총 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거부한 행위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 3건(3명),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으로 파악됐다.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대응반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 광명‧구리 등)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응반은 집값담합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적극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청‧경찰청 등과 공동 대응해나갈 예정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인 김수상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의지의 표현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범죄수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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