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9월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돼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 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 간 보증료는 4만3120원이다.

또한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을 말한다. 대학가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또한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되었던 사각지대도 해소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아파트(0.128%), 비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으로 나뉘고, 보증금액 별로도 보증금액 별로도 9000만 원 이하, 9000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2억원 초과 등으로 나뉜다. 부채비율 기준으로도 80% 이하·초과로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게 되고, HUG는 안정적인 보증 리스크 관리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에는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개선으로 많은 임차인의 보증금 불안과 보증료 부담을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은 “HUG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7.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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