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현실화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10년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15년간 점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려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연 3~4%, 단독주택은 3~7%씩 공시가격이 오른다.

아울러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2021년부터 3년간 0.05%p 인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1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조세·복지 등 우리사회 여러 분야에 활용되는 국민부담의 형평성과 복지제도의 공정성 등을 담보하는 기반이나, 그동안 50∼70% 수준의 낮은 시세반영률, 유형·가격대별 현실화율 격차 등 불형평·불균형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우선 부동산 공시가격은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된다.

2020년 기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는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은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나 현실화가 완료되면 90%로 유형별로 동일한 수준이 된다.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

현실화율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p씩 제고된다. 이렇게 되면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토지는 8년에 걸쳐 현실화 목표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개별부동산간 현실화율의 편차가 넓게 분포하는 점을 고려, 초기 3년간(2021∼2023년) 유형 내에서 현실화율 균형을 먼저 맞추고, 이후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2020년 기준 시세 9억 원 미만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68.1% 수준으로, 2023년까지 70%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한 이후 2030년에는 90% 목표를 달성한다.  

평균 현실화율이 52.4%인 시세 9억 원 미만 단독주택은 2023년까지 55%를 목표로 균형성을 확보하고 2035년까지 90%를 달성한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경우 9억 원 미만에 비해 높은 균형성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현실화율을 높인다.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15억 원 구간은 7년간, 현실화율이 높은 15억 원 이상은 5년에 걸쳐 목표에 도달한다. 같은 가격대의 단독주택은 유형간 형평성과 함께 상대적으로 낮은 현실화율을 고려해 시세 9~15억 원 구간은 10년, 15억 원 이상은 7년 동안 현실화한다.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이용상황별 편차가 크지 않은 점을 고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과 동일하게 2021년부터 연간 약 3%p씩 올려 2028년까지 90% 목표에 도달한다.

국토부는 현실화 방식은 유형별 제고 폭의 형평성을 확보하되 동일 유형 내에서 가격대간 균형성을 조기 확보할 필요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실화율이 현저히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연도별 제고 상한은 평균 제고분의 2배인 6%p로 적용하기로 했다.

현실화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은 공동주택 연 3~4%, 단독주택 3~7%, 토지 3~4%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은 연간 1~1.5% 수준으로 오르지만 현실화율이 낮은 단독주택 중 시세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연간 4~7%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2021년도 공시가격 산정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 매년 현실화율 목표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공시가격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실적·점검결과를 포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3년 단위로 추진현황을 종합 점검해 공시가격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금·복지제도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시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취지를 고려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로 결정하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낮추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는 최대 3만 원, 1억~2억 5000만 원은 3만~7만 5000원, 2억 5000만~5억 원은 7만 5000~15만 원, 5억~6억 원은 15만~18만 원이 감면된다.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초과 누진과세의 특성상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

행안부는 1주택 보유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세율 인하를 통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연간 4785억 원(3년간 약 1조 4400억 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세율 인하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적용하고 이후 주택시장 변동상황과 공시가격 현실화 효과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인하된 세율은 2021년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하며, 이를 위해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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