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12월 7일부터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서는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 성과와 주요 검거사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단속 인원 총 2140명 중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불법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가 총 1002명으로 46.8%를 차지하고, 또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 중개업자들이 분양권 불법전매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청은 수도권 등 분양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관할 9개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전문 브로커 등이 연루된 대규모·조직적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고, 전문 브로커, 상습행위자는 끝까지 추적·검거해 구속수사 하는 등 엄정히 처벌한다.
범죄수익은 자금추적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아파트 부정청약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한다.
또한 수사결과를 지자체와 국세청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세금 추징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범죄수익이 처벌보다 크다’라는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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