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온천법 개정안이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온천 토지굴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온천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확대되고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며, 온천 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도 시의적절하게 완화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 법령은 허가받지 않고 땅을 굴착한 경우에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해왔으나, 미허가 굴착 이외에도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에 원상회복을 위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어 토지를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앞으로는 온천 굴착허가가 취소‧실효된 경우, 굴착허가를 받았어도 온천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온천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 온천 이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등 굴착 후 방치된 온천공을 원래대로 복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른 과태료 금액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5배 상향된다.
 
현행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기준을 시행령으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문인력의 경력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온천전문검사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자격‧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유해야 하는데 기술사에게 필요한 경력기준(5년)을 축소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온천법 개정으로 장기간 방치된 온천공에 대한 원상회복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기관의 확대로 무분별한 온천 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온천자원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과거 온천관광이 활발하던 시기에 무분별하게 개발한 온천공을 원상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 소통해 온천 자원을 보호하면서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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