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 또는 주민에게 공유재산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또는 임대료 감경 대상을 대폭 신설·확대하고, 특히 지역 주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은 과감하게 확대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먼저, 청년친화강소기업에 수의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와 사용료·대부료를 50% 경감한다. 공장·연구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을 지역에 유치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종업원으로 고용하는 지역 일자리창출 기업 중 일반입찰로 대부한 경우에도 대부료 감면, 20년 이상 장기대부, 영구시설물 축조 혜택을 준다.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 사용료·대부료를 50% 감경하고, 자치단체 귀책으로 인해 공유재선 사용을 제한받을 때 그 손실에 대한 기간 연장 또는 사용료·대부료 손실분 감경 중 선택을 할 수 있다. 또한 사용료·대부료 분납횟수를 연 6회 이내로 확대하고, 사용·수익허가 위한 입찰 유찰 시 최대 20%까지 체감하며, 사용료·대부료가 급등할 경우 감액범위를 최대 100%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인하한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으나, 이마저도 납부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영세상인 등에게 최장 1년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연체료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 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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