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조달청은 2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건설혁신 협력회의를 열고 국장급 실무 협력회의를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  

두 기관은 건설분야 업역규제 폐지와 업종 개편을 앞두고 역할 분담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호실적 인정기준, 발주 가이드라인 등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조달청과 협의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통해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계약업무 전반 개선, 발주 시스템(나라장터) 정비 등 기존 조달체계를 개편한다. 저가 하도급, 부실공사 등 건설산업 건전성을 저해하는 부적격업체(페이피컴퍼니)를 입찰단계에서부터 차단한다. 입찰공고문에 페이퍼컴퍼니 점검사항을 명시하고, 페이퍼컴퍼니로 행정처분 받는 경우 입찰무효 등으로 이어지도록 유기적 협업체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대금지급시스템)의 임금‧대금 지급 지연정보는 건설산업정보센터에 공유해 현장별 체불정보 신속 파악 등 체불 근절 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 기준의 사망만인율 가점은 오는 하반기 중  PQ(Pre- Qualification,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최대 1점에서 2점으로 상향한다.

하도급 계약금액 산정 시에는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유권해석)하던 것을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고시) 개정으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 소요 표준기간 산정, 공기 적정성 검증 등 공기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적용기관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조달청은 조달청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데이터를 공유하고 국토부는 훈령으로 운영되던 공기 산정기준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신설된 협력회의는 업역개편, 체불근절 등 혁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고 새로운 혁신과제를 모색하는 건설혁신의 인큐베이터”라며 “향후 조달청과의 협업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건설혁신의 동력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재은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협력회의로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면서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건설정책 혁신을 견인하고 건설산업 경쟁력과 근로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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