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현장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가 확대되고,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축현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상주 감리 대상을 현행 ‘5개층,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의 건축공사에서 ‘2개층,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하고, 공사기간동안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를 현행 1차 위반 시 10 만원, 2차 위반 시 20만 원에서 각각 20만 원, 3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지하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에서 우천·결빙 시 미끄럼사고 등을 방지하고, 사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그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시 건축물의 지붕·외벽 등에 신재생에너지를 공급·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부분의 처마·차양 등은 폭 2미터(현행 1미터까지 완화)까지 건축면적에서 제외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휴게음식점 등에서 다양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영업 활성화를 위해 그 거실의 일부를 칸막이로 구획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와 재료로 시공하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와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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