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로 확보하고 건설폐기물 산정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일부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셈은 건설공사의 공종과 공법을 기준으로 단위 작업당 노무·재료량, 건설기계작업량 등을 수치화한 자료로써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정부는 안전관리비용과 관련해 낙하물방지망 등 7개 항목은 신설하고 플라잉넷 등 3개 항목은 개정했으며, 폐기물 산정기준은 현실화했다.

 건설현장의 사고 감소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건설현장에서 필수적으로 발생되는 안전시설(추락방지망·안전난간 등), 안전관리인력(타워크레인 신호수 임금, 화재감시자)을 공사내역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대비 30%의 더 많은 안전비용을 확보해 추락·화재사고 방지대책이 현장에 안착되고 기계·장비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폐기물 발생량 기준을 제시해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문제를 해소했고, 폐기물 분류를 기존 3종에서 6종으로 세분화해 상당 부분 비용 산정을 현실화했다.
 
그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현장에 따라 발생원인·종류·발생량이 달라 정확한 예측이 곤란해 건설현장에서 혼란과 추가비용 발생이 증가하고 있었다.

정용식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건설현장에서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비용을 확실하게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발주처나 도급사의 폐기물 처리비용 산정 또한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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