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화 기본법→’지능’정보화 기본법 개편 개정안 통과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어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도적 뒷받침 하에 세계를 선도할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범국가적인 대응 기본체계 마련을 위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수립 등을 담고 있다.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지능정보기술 고도화 시책과 데이터 유통 활성화, 전문기업 육성 등 데이터 시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AI 등 지능정보기술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교수 요원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대학교원·연구원 등의 휴직이나 겸임·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담고 있다. 이로 인해 그간 학계와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인공지능 전문인력과 우수 교원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또한, 개정안은 국가 차원의 AI 윤리 준칙 마련, 기술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근거, 일자리·교육·복지 등 대책 마련 등을 규정해 새로운 기술의 활용·확산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본법제가 마련된 만큼 AI 국가전략의 세부과제의 성과 확산과 AI 윤리 등 제반 시책 마련에 속도를 더욱 높이고, 하위법령 마련(법 공포 후 6개월)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향후 ‘인공지능 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선제적인 법제 정비(안)을 마련하고, 인공지능 윤리 준칙을 정립해 나감으로써 합리적인 법체계를 갖춰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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