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반독점 소송 결말·디지털시장법 시행 원년
구글 송사··· 마이크로소프트 반사이익 노려
애플, 구글 기본 검색 통한 수익··· 대체 수입 골몰
메신저 상호운용성 도입···소외된 메신저 숨통 틔나

[테크월드뉴스=서용하 기자]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운명의 해’를 맞았다. 구글에 제기된 반독점 관련 소송이 올해 결론에 이르고, 3월부터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돼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앱 장터 사업 등에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독점 견제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업체 간의 역학 구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주목된다고 전했다.

미국의 반독점법은 기업 운명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 중 하나다. 미 법원은 독과점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 분할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의 반독점법은 기업 운명을 흔들 정도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법 중 하나다. 미 법원은 독과점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해 분할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구글 반독점 소송·디지털시장법 시행 등 업계 생태계 꿈틀

2024년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최종 변론과 EU의 디지털시장법 시행 등을 앞두고 있어 미국 IT기업들에게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중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구글의 검색 시장 반독점법 위반 혐의 재판이다.

이번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관련 소송은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꼽힌다.

지난 1일 월스트리트저널은 구글에 대한 반독점 소송이 올해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전했다. 이 재판은 올해 5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어 늦어도 연말까지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유럽에서 올해 3월 '디지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는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독점 견제의 원년이 될 수 있다며 결말에 따라 업체 간의 웃고 우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걸며 "오늘날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업계에서의 경쟁은 매우 중요해 오늘날 구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이유다" 라고 밝혔다. [사진=/ U.S Department of Justice]
지난 2020년 10월 당시 미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소송을 걸며 "오늘날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인터넷과 온라인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 업계에서의 경쟁은 매우 중요해 오늘날 구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이유다" 라고 밝혔다. [사진=U.S Department of Justice]

 

▶ 소송 결과에 따라 ‘검색 왕국’ 구글 흔들릴 수도

구글을 겨냥한 미 법무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오는 5월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구글에 균열이 생겨 오픈AI와 손잡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관행으로 반독점법 소송을 치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심에서 기업 분할 판결을 받고 항소한 끝에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기업 분할을 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998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팔기 관행으로 반독점법 소송을 치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심에서 기업 분할 판결을 받고 항소한 끝에 빌 게이츠가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 기업 분할을 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① 구글 소송,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소환시켜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소송 재판의 최종 변론을 앞둔 지금, 관련 재판은 25년 전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됐던 반독점 소송을 떠오르게 한다.

미 정부는 25년 전 소송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끌어냈는데, 당시 소송 논리가 이번 구글 소송에서도 그대로 적용됐다.

당시 원고인 미 법무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컴퓨터 제조업체와의 계약을 악용,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거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경쟁사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와 주 정부는 마이크로소프트를 2개 회사로 분리하고 이후 10년간 재결합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즉각 항소했고 2001년 6월 항소법원은 1심 판결 중 회사분할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독점 소송 해소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사 분할 계획을 포기하고, 사업 운영 방식을 바꾸는 정도의 내용으로 합의했다.

일부 주는 합의안을 거부했지만, 2002년 11월 연방법원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서 소송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미 법무부는 이번 구글과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도 구글이 모바일 검색 엔진 시장에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통신사업자에 연간 100억 달러를 불법적으로 지불하며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판단했다.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당시 재판이 열렸던 바로 그 법정의 증언대에 올랐다. AI는 검색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지만, 나델라는 구글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묶어두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계약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에 최소 13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당시 재판이 열렸던 바로 그 법정의 증언대에 올랐다. AI는 검색의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지만, 나델라는 구글이 콘텐츠 제공업체를 묶어두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독점 계약에 대해 우려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에 최소 130억 달러를 투자한 바 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② 구글 vs 법무부·마이크로소프트 이젠 한편··· 검색시장 재편되나

사티야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지난해 10월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검색 시장 지배력을 차세대 AI 기반 도구로 확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나델라는 구글이 90%가 넘는 검색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검색 엔진인 ‘빙’을 기본 검색 엔진 설정으로 계약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오늘날에도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의 지배력 때문에 검색 시장의 작은 점유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사용자 데이터에 대한 구글의 강력한 지위로 경쟁 업체가 출현하기 어려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나델라의 증언에 대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구글보다 열등한 제품이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개발에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뒤처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구글의 변호사 존 슈미들린은 검색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소극적인 행보와 모바일 검색 사업의 잘못된 전략방향이야말로 부진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슈미들린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시장을 잘못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2007년 초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경영자인 스티브 발머는 아이폰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높일 가능성은 없다고 예측했었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이 스마트폰을 위시한 모바일 사업의 잠재력을 경시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판단 착오가 사업 부진의 근본 원인이기에 구글을 탓하지 말라는 논조인 것이다.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애플에 대해 구글로부터 받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검색 경쟁이 없다면 구글이 애플에 계속 돈을 지불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최고경영자는 애플에 대해 구글로부터 받는 가격을 올리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하고 있다며 검색 경쟁이 없다면 구글이 애플에 계속 돈을 지불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③ 애플, 구글 소송 결론에 따라 웃고 울수도··· 대체 수익 찾기에도 골몰

미 법무부는 구글이 지난 2020년까지 사파리에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40억 달러(약 5조 3200억 원)~70억 달러(약 9조 3100억 원)를 지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글이 애플 기기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탑재하기 위해 검색 광고 수익의 36%를 애플에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구글 반독점 소송 결론에 따라 애플이 받는 수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는 애플은 다른 검색 엔진과 제휴해 기본값을 제공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 ‘빙’이 가장 가능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 준수에 대비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자체 결제 처리 외에 디지털 상품 결제를 허용하거나 앱 스토어 외부의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애플이 디지털 시장법 준수에 대비해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애플이 자체 결제 처리 외에 디지털 상품 결제를 허용하거나 앱 스토어 외부의 앱 배포를 허용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EU 디지털 시장법 3월 시행··· 앱 장터 사업 등 중대 변화 예정

구글과 애플이 장악하고 있는 앱 장터 사업도 올해 중대 변화가 이뤄진다. 유럽에서 올 3월 시행될 ‘디지털 시장법’에 따라 관련 업체는 자사 앱 장터인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더라도 이용자가 앱을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스마트폰 기본 앱 선택도 개방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은 EU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빅테크 기업들에게 밀렸던 일부 업체들은 유럽의 틈새시장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지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메신저 상호운용성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데이터 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메신저 상호운용성 개념을 도입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국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은 국회에서 "법적인 문제가 통과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① 유럽, 메신저 간 장벽 사라질수도 상호운용성 확장되나

유럽에서는 메신저 간 장벽이 사라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우리나라를 예로 든다면 카카오톡과 라인 간 장벽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3월부터 디지털시장법 시행으로 페이스북 메신저나 왓츠앱 등 대형 메신저들은 소규모 메신저들이 요청하면 이들과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방해야 한다.

디지털시장법의 관련 규제 명분은 메신저 서비스가 ‘인프라 사업’의 성격이 있다는 것이다. 도로나 항만, 철도 같은 것들처럼 메신저도 ‘디지털 연결’의 인프라라고 본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무로 정리될 수 있다면서 관련 법 시행으로 왓츠앱처럼 규모가 큰 메신저를 운영하는 기업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다른 메신저 이용자들도 왓츠앱 이용자와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법이 시행되면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용자가 많지 않다는 이유로 외면받았던 메신저들도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WA베타인포에 따르면 왓츠앱은 구글플레이에서 ‘제3자 채팅’(Third-party chats) 기능을 넣어 업데이트를 준비 중이다. 미국 IT매체 더버지는 “플랫폼 간 호환성을 갖추려는 강력한 단서”라고 분석했다. 다만 아직 해당 기능을 이용할 순 없다.

WA베타인포는 “제3자 채팅은 현재 개발 중으로 향후 업데이트에서 제공될 예정”이라며 다만 “현재로선 해당 기능이 EU 외 국가에도 적용될지 불분명하다”라고 설명했다.

EU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는 데이터시장법에 따른 게이트 키퍼 자격 기준은 충족하나, 삼성전자는 이 서비스가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갖지 않는다는데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삼성전자 /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Duomo) 광장의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옥외광고]
EU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인터넷 브라우저 자체는 데이터시장법에 따른 게이트 키퍼 자격 기준은 충족하나, 삼성전자는 이 서비스가 시장 독점 지배력을 갖지 않는다는데 충분히 정당한 주장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삼성전자 / 지난 5일, 이탈리아 밀라노 두오모(Duomo) 광장의 ‘삼성 갤럭시 언팩 2024’ 옥외광고]

② 삼성전자, 유럽 디지털시장법 시행으로 반사이익 기대

국내 IT업계의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는 EU집행위원회의 강력한 규제의 그물에서 벗어났다. 지난 7월 EU 집행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던 7개 빅테크 기업 중 규제를 벗어난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업계 전문가는 “디지털시장법은 플랫폼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조기업인 삼성은 최종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국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이번 규제로 삼성전자가 유럽 시장 경쟁에서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유럽 스마트폰 시장 내 가장 큰 라이벌인 '애플'이 규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애플은 자체 스마트폰·태블릿 운영체제인 'iOS'와 아이폰용 인터넷 브라우저 '사파리'가 시장의 독점을 형성하는 게이트 키퍼 플랫폼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애플이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만큼, 반사이익이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삼성전자는 플랫폼사업자로서의 역할은 미미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하긴 아직 어렵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