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퍼스널 모빌리티, 즉 PM은 미래 모빌리티 수단 주의 하나로 선진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이동수단이다.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Last Mile Mobility)라고 부르며, 주력 이동수단 사이에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연계성 이동수단이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를 휴대용 개인 이동기기가 중요한 이동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보다 수년 빠르게 공급된 선진국에서는 상당 부분의 일반형 자동차를 대신해 20% 이상 친환경 이동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정도로 활용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보다 빠르게 보급해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제대로 자리 잡을 정도로 안정되게 보급량이 계속 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우리나라는 2년 전쯤부터 제도 보완 없이 본격적으로 보급부터 시작하면서 사회적 후유증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과 제도를 강화하면서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며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지난 2년간 두 번이나 크게 법을 바꿨으나 또 바꾸려도 세 번째로 제도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활성화는 커녕 보행자 안정까지 망가지면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치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규제를 필요 이상으로 강화하면서 현재도 관련 기업 이용과 투자가 반토막이 나고 있다. 이에 사업을 접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을 정도다. 그렇다고 보행자 안전을 제대로 지키는 법과 제도도 아니어서 역시 탁상행정이 나은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역시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선진국 사례조차도 벤치마킹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이다. 책상머리 제도가 가져온 문제로 보인다. 

전동킥보드로 대변되는 PM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닌다. 특히 바퀴구경이 적어서 보도턱 같은 곳에 부닥치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서서 운행하는 만큼 무게중심이 높아서 좌우로 꺾는 각도가 클 만큼 운전방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전동킥보드에 대해 우리나라는 두 번이나 법을 바꿨다.

처음에는 전동 자전거에 편입시켜 진행하면서 현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해 자전거로 편입시켰다. 역시 13세 이상 중학교 1학년생이 헬맷 등 안전장구도 하지 않고 길거리를 운행한다고 위험성이 강조되면서 시행도 하기 전에 다시 올해 5월부터 전동자전거로 다시 편입시켜 안전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이렇다 보니 현재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시속 25km 미만의 속도로 헬맷 등 안전장구 착용, 음주음전 금지, 2인 이상 탐승 금지 등 강화된 기준으로 운행하고 있는 상태다.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기업은 망하고 이용자도 과반 이하로 급감하는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10대면 10대 모두 인도로 올라와 운행하는 상태이면서 단속은 미비해 더욱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태다. 특히 전동킥보드 속도를 크게 낮춘 만큼 헬맷은 사용하지 않는 현실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또 전동킥보드는 자전거와 완전히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면서 각종 제도적 허점을 더 키웠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전동킥보드 같은 PM은 새로운 이동수단인 만큼 여기에 걸맞는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PM총괄 관리규정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최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PM관련 정책세미나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사회를 맡은 필자는 앞서 언급한 각종 방법과 이에 걸맞는 새로운 관련 규정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자고 건의했다. 전문가 다수가 참여하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큰 덕분인지 사람들이 회의장을 꽉 채웠다. 세미나에서 한 전문가는 PM이 수년 전부터 도입됐지만 이번 정책세미나처럼 제대로 구성한 세미나가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세미나나 공청회 없이 법안을 만들고 시행했다는 얘기다. 현 제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방증하는 언급인 셈이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앞으로 PM관련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관련 기업이 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만큼 PM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일차적인 제도 개선이 올해 말까지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번 세미나에서 나온 개편 내용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주행속도는 기존 시속 25km 미만에서 시속 20km 미만으로 낮추고, 헬맷은 미성년자는 필수로 착용하도록 하고 성년은 착용 권고로 바꾼다. 운전면허도 미성년자는 필수로 성인은 운전면허 제외로 바꾼다. 당연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시험도 기존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이 아닌 PM 관련 면허라는 전문 면허로 바꾼다. 동시에 전동킥보드의 작은 바퀴로 인한 위험성을 줄이고자 바퀴 구경을 일정 크기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자의 책임보험 의무 가입과 대여사업자의 지자체 등록도 의무화한다.   

이번 개편 내용은 기존 운영방법에 비해 크게 진일보하면서 사업 활성화와 안전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중심으로 향후 1~2년 이내에 앞서 언급한 PM관련 총괄 규정을 새로 정립해 도로교통법에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된 개인 보험 정립과 인도 운행에 대한 규정, PM 운전면허의 완전한 정립  등 선진국에서 훌륭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한국형 선진 모델이 안착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필자는 수년 전부터 수백 번 이상 칼럼이나 방송을 통해 PM 전용 총괄 관리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뒤늦게나마 제대로 잡아가는 것을 보면서 정부 당국의 초기 대응이 중요함을 새삼 깨달았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정부에서 다른 관련 법안에서라도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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