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마이데이터허브 운영사인 기웅정보통신은 금융위원회로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고객 동의를 받아 은행, 증권, 보험, 카드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모아 개인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웅정보통신은 11월 12일 예비허가를 획득했으며, 이후 철저하고 신속하게 본허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종 본허가까지 취득하게 되면 마이데이터 정보와 아파트입주민 생활 데이터(계열사인 이지스엔터프라이즈와 연계) 를 고객 동의 하에 제공해 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는 차별성 있는 아파트 입주민 대상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아파트 입주민 특화서비스 ‘바로청구 플러스’가 그 일환이며, 기웅정보통신은 기존에 바로청구(120만 다운로드)를 통해 제공되던 인슈테크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 아파트 입주민의 생활정보와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생활금융서비스로 사업영역을 확장할 예정이다.
또한 기웅정보통신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사업을 확장하고 싶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비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비즈니스 데이터 스토어인 ‘마이데이터허브’를 통해 8500여개 기업고객에 데이터와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10년 이상 제공해온 기술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 데이터 중계 영역에서의 독보적인 공급자 역할 또한 놓치지 않겠다는 포부다.
기웅정보통신 양철영 부사장은 “마이데이터 사업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서비스 구축 인력이 여의치 않은 업체들은 기웅정보통신과의 업무협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며 “마이데이터 본허가 획득 후 더 많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중계함과 동시에 다양한 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데이터 협업 생태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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