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기업 아이에스시(ISC)는 실리콘 러버 소켓 관련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즉시 항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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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특허 법원은 실리콘 러버 소켓의 핵심 기술인 ‘기둥형 입자’가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ISC는 즉각 항소 입장을 냈다. 소송의 쟁점이 된 ‘기둥형 입자’는 반도체 후공정에서 사용되는 실리콘 러버 소켓을 구성하는 핵심기술로 지난 2020년 후발업체가 관련 특허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ISC가 최종 승소해 기술력과 특허권에 대해 인정받은 바 있다. ISC 관계자는 “특허성은 인정하면서 특허침해는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번 소송에서도 최종 승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수의 특허 전문가들은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K-디스커버리(한국형증거수집제도) 도입이 지연돼 특허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이 자본력을 앞세운 특허침해기업들에게 피해를 받아도 특허침해 입증에 애를 먹고 있다”고 언급했다.

ISC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 관련 특허를 500여 개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소부장 강소기업100’에 선정되는 등 기술력과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ISC 관계자는 “1심 판결에 즉각적으로 항소해 실리콘 러버소켓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꾸준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기술이 무단 침해와 모방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건전한 기술 보호 생태계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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