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이재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환경부가 2020년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 현황과 구매 실적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부터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의무구매제를 확대 시행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전체 609개 기관은 2020년에 총 7736대의 신규 차량을 구매(임차 포함)했으며, 이 중 저공해차는 78.3%인 6060대, 친환경차는 5494대로 2019년보다 27.9% 증가했다.

2020년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를 달성한 기관은 국가기관 30개, 지자체 139개, 공공기관 253개 등 총 422개 기관(69%)으로 나타났다.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국가기관 20개, 지자체 112개, 공공기관 55개 등 총 187개 기관(31%)이었으며, 이 중 지자체와 공공기관 120개에 대해 환경부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체 1538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보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부문은 전체 차량 12만 여 대 중에 저공해차는 17.3%인 2만 993대, 친환경차는 1만 9194대를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보유비율은 8.3%(1만 75대)로 국내 전체차량의 전기·수소차 비중(0.6%)보다 1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앞으로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 80%에서 2023년 100%까지 상향하는 한편, 기관장 업무차량도 전기·수소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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