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정부 지원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우수한 제품들이 공공조달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중소기업이 산업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사업화한 제품에 대해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공고하고,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19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이 마련된 이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산업부는 최근 지정한 7개 제품과 규격추가 1건을 포함해 총 15개의 혁신제품을 지정했다.

이번 공고는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6.1.1.~2020.12.31.) 이내 산업부 R&D 과제를 완료해 사업화한 제품을 보유한 중소기업 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전문가 평가는 신청 제품의 혁신성과 시장성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통한 지자체·공공기관의 공공 서비스 개선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까지 종합 고려해 진행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혁신장터에 등록되면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을 구매할 때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조달청이 혁신제품을 우선 구매 후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혁신제품 시범구매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KIAT 관계자는 “제도를 통해 정부 R&D 결과물이 공공수요와 매칭돼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민간의 기술혁신 촉진과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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