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2020년 5월 26일 공포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사할린동포법”)」과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21년 1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사할린동포법과 하위법령 주요 내용으로는 △사할린동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 규정, △기존 시행돼 온 사할린동포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제화와 대상 범위 확대 등이다. 

아울러 사할린동포법 시행령은 △사할린동포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의 추진, △법률에서 위임한 영주귀국과 정착 지원의 신청 절차와 지원 여부의 결정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제정으로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사할린동포의 지원과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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