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과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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