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환경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담은 ’제3차 환경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환경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비전으로 △환경교육 기반 구축,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사회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협력 확대 등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돼 있다.

한편, '환경교육진흥법'을 전부 개정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1월 초 공포될 예정이다.

이 법률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핵심 요소인 환경교육의 기틀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환경교과 담당 교원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수 기회 제공과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는 등 학교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또한,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한 환경교육도시 지정제와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한 사회환경교육기관 지정제를 새로 도입한다.

환경부는 올해 이 법률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에 힘쓸 계획이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계획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기후·환경위기를 함께 해결하는 체계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이다"라면서, "앞으로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성과가 확실히 드러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