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지난해 12월 30일 밝혔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특허청은 20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37개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2개 기관을 지정했다. 이번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했으며, 12월 30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된다. 

또한,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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