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김태진 주체코특명전권대사는 11월 24일 체코 교통부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부총리겸 산업통상부·교통부 장관과 대한민국과 체코공화국 간의 항공업무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동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해 내부 절차를 거쳐 상호통지 후 2개월이 지난 1일에 발효된다. 우리 측은 서명 후 별도의 절차가 없으나 체코는 국회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 항공협정 개정을 통해 항공 보안 협력 규정을 강화하고 항공사 지정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체코 외 여타 유럽연합 회원국 항공사도 한-체코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항공운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는 경우 양국간 운항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2020년 11월 기준 금번 서명한 한-체코 항공협정을 포함해 총 89개국과 협정을 체결했고, 그 중 84개국과의 협정이 발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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