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도를 확인해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2019년 1단계로 활동지원·보조기기·거주시설·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서비스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우선 도입했고, 2020년 10월에는 2단계로  장애인 주차표지·특별교통수단 등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대상 서비스에 이동지원 서비스를 신설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자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이선영 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시행 근거를 마련해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환경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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