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일상생활 서비스에 실시하는 개편 1단계 시행에 이어, 10월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에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7월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제도 단계적 도입 계획에 따른 것이다. 

10월 30일부터는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해당자가 아닌 경우에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다.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은 장애인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점수가 높은 자(성인 177점 이상, 아동 145점 이상)이다.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는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성인 7개, 아동 5개)에 대해 조사한다.

이에 따라 기존 보행상 장애판정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10월 30일부터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단계적 개편은 의학적 기준인 장애등급에 의한 획일적 정책을 지양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하는 정책 지원을 위한 단계적 과정”이라며 “앞으로도 장애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토대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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