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방역현장에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심의한 것이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외에서 감염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치료비 등의 비용을 본인에게 부담할 수 있게 하고, 감염병환자등이 급증 상황에 대비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자가·시설 치료와 전원(轉院)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방역현장의 요청을 반영해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방역활동과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위기상황에 대비해 현재의 방역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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