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코로나19 등 감염병 환자에 대한 자가·시설 치료의 방법․절차와 과태료 부가기준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입원 치료 대상자인 1급 감염병 환자 등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판단 아래 자가·시설 치료를 허용토록 하고, 격리 방법·치료 기간, 정기적 상태 확인, 폐기물 관리, 소독 등 자가·시설 치료의 방법·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했다.  

치료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자가 또는 시설로 이송해 치료받도록 하고, 전원 등의 요청·조치권자, 전원 등의 조치 이후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 정보제공 등을 규정했다.

감염전파위험 시설·장소, 운송수단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입원 치료 필요성이 없거나 중증도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전원 등 명령과 함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시설·장소의 운영자·관리자가 방역 지침을 1회 위반할 때엔 150만 원, 2회엔 300만 원(상한액)이, 전원 등 명령 거부한 입원 환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상한)이 각각 부과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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