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찰청은 7월 21일부터 오는 9월 7일까지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집중단속 배경에 대해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과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2019년보다 4.6% 감소했으나 사고건수와 부상자는 각각 10.8%, 12.5% 증가했다.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 9일에는 경기 이천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피서지‧관광지 주변 행락가, ▲고속도로 TG, 휴게소, 진출입로와 연계되는 목지점 이면도로, ▲최근 3년간 피서철 음주사고 다발지역 등 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하는 한편해 경각심을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해 동승한 경우,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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