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와 대상을 확대했다.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를 생략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가 종전 대비 2배 상향됐다.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의 발생․유행’이 추가됐을 때 지자체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고, 향후 유사한 감염병 사태 발발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쟁입찰에 한 명만 입찰해 유찰되는 경우, 종전에는 재공고 입찰 후 유찰되는 때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했으나, 개정 시행령에 의하면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게 됐 보다 빠른 계약 집행이 가능해졌다.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 방범용 CCTV 등 적합성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해 신속한 재난 대응과 안전 확보가 가능토록 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보증금(5%→2.5%), 계약보증금(10%→5%), 계약이행보증금(40%→20%)을 50% 인하했다.(2020년 말까지 한시 적용), 검사·검수(14일→7일 이내)와 대금 지급(5일→3일 이내)로 법정기한을 단축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없는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계약절차가 대폭 줄어든 만큼 재정 확대 효과도 빠르게 확산됐 우리 기업과 국민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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