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지역 주민이 보다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합동공모(국토부-LH, 국토부-한국감정원)를 실시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다가구주택 또는 2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의 집주인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LH 참여형과 유형과 한국감정원이 대규모 사업지(총 사업비 100억 원 이상)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 등의 2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LH 참여형의 경우, 대상은 노후·불량 주거지역 내 개량·신축이 필요한 노후주택이고, 뉴딜사업지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이 부진한 73곳의 주민합의체나  뉴딜사업지 외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주민 또는 주민합의체가 신청할 수 있다. 공모일정은 7월 27일, 28일 양일간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 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시 1.5%)로 인하된다. 
 
LH가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해소해준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기간 동안의 월세 비용을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스스로 노후 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함을 최소화한다.
 
감정원 지원형은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50% 이상이며, 주민합의체 신고가 완료(또는 신고가 접수됐 완료 예정)된 사업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모일정은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다. 

감정원 지원형 공모를 통해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선정하며, 선정 시 설계비를 개소당 1500만 원씩 지원한다.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다.
 
공공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공모에,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에 참여하면 된다. 중복 참여해도 무방하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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