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9년 12월 발표한 「2020년도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계획」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만 가능)을 8월 3일부터 8월 10일까지 접수한다.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또는 인가) 신청을 희망하는 법인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면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서는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위치정보사업의 양수 또는 위치정보사업자인 법인의 합병·분할 등에 대한 인가 신청은 별도 접수기간 없이 상시 접수한다.
방통위는 허가신청 접수 이후 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동 허가계획에 따라 예정돼 있던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관련 대면 설명회(7.20)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온-나라 PC영상회의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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