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은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에 생방송을 하거나 쉬지 않고 3시간 이상 방송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침을 발표했다. 

최근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아동학대, 성희롱 논란 등 아동·청소년 출연자의 인권 보호의 필요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방통위는 관련 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우선 방통위는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을 제시했다. 

▲신체적·정서적·심리적으로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신체적 폭력·위험이나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 영상물, 음악, 출판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경험담 등을 공유하는 콘텐츠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사행 행위 또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콘텐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콘텐츠 제작과정에서는 출연 아동·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제작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출연자는 심야시간(22시~6시)과 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자에게는 신고․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번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와 보호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핵심인 만큼, 지침 홍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다이아TV, 트레져헌터, 샌드박스네트워크 등 주요 MCN 사업자와 협조해 소속 진행자를 대상으로 지침 내용을 안내하고, 진행자 대상 세미나·컨설팅 시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시청자미디어센터의 1인미디어 제작 교육과정 수강생들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협조를 통해 한국전파진흥협회 1인미디어 창작자 양성 지원센터의 청소년 수강생들에게도 이 지침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개인방송 등 인터넷에서 아동·청소년들이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성착취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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