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9월 중에 이동통신사가 개인위치정보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는 위치정보법·위치정보사업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가 이동전화를 가입할 때, 위치기반 서비스 제공·요금정산 등을 목적으로 위치정보의 수집항목·보유기간 등을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경과 이후에 파기하고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감염 전파의 차단과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등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방통위 김재철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인위치정보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수집·이용·제공되는지 등을 살펴보고, 이용자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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