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원서식을 작성하기 쉽고 읽기 편하도록 서식 설계 세부기준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월 2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큰 글자로 개정된 서식 예시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의 이용 빈도가 높은 서식과 오프라인 방문 이용건수가 많은 서식 등 민원서식 42종이 큰 글자 서식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큰 글자 서식은 기존 서식에 비해 글자 크기와 작성란은 키우고, 항목 배치도 간결하게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글자체도 가독성 높은 맑은 고딕을 적용해 이용자가 한눈에 읽고 쓰기 편하도록 개선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해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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