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중대한 통신 장애 발생 시 가용한 채널로 이용자에게 즉시 고지해야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 사업자, 무료 서비스 등은 예외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과정과 기준 공개해야·· 위반 시 과태료 1000만 원

[테크월드=이건한 기자]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통신 서비스가 중단돼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업자의 배상 책임과 장애 고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이번 법은 작년 말 KT 아현국사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 사고처럼, 통신 장애 사고 발생 시 카드 결제, 예약, 주문 배달, 의료 등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피해가 광범위함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 대한 사고사실 고지나 손해배상 등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제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제33조)와 시행령(제37조의 11신설)에 따라 중요통신설비의 장애로 인해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이유 ▲대응조치 현황 ▲상담 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기타 장애나 트래픽 초과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자체 설비의 장애나 오류로 인해 서비스가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전기통신역무 매출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100만 명 미만이 이용하는 서비스, 무료 서비스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손해배상 알림 채널과 과정도 명확해졌다. 통신사업자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온라인 홈페이지의 접속화면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장애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통신 설비로 인한 장애일 경우 우선 언론사에 해당 사실을 대신 알린 후 서비스 복구 시점에 이용자에게 다시 고지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서비스 중단 사실을 고지한 이후 서비스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의 기준 ▲손해배상의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효성 위원장은 “5G시대 통신서비스는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설비 관리책임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 관련 이용자 고지의무의 신설을 통해 통신사 운영이 보다 투명해지는 한편 통신장애로 인한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해 이용자 권익을 강화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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