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프리마가 지난 2015년 12월31일 존속법인 슈프리마에이치큐와 신설법인 슈프리마로 ‘인적 분할’했다고 밝혔다. 분할 전 회사인 슈프리마의 상호명은 분할 후 슈프리마에이치큐가 됐고 신설 법인은 슈프리마 라는 상호명을 사용한다.

인적 분할은 기존 회사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 법인의 주식을 나눠 갖는 것으로 분할한 후 두 개의 회사는 법적으로 독립된 회사가 된다. 따라서 당사의 경우 분할 전 회사 슈프리마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은 분할 후 존속법인인 슈프리마에이치큐 및 슈프리마의 주주 구성 및 지분율과 동일하다.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순자산 장부가액을 분할 전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에 따라 존속회사인 슈프리마에이치큐가 약52%, 신설회사인 슈프리마가 약48% 의 비율로 분할됐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기존대로 코스닥시장에 상장유지(표준번호 094840)가 됐고 신설회사 슈프리마 역시 2016년 2월5일 재상장(표준번호 236200)을 통해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거래가 됐다.

슈프리마에이치큐는 기존 이재원 대표이사가 계속 수행하고 신설회사 슈프리마는 분할 전 회사에서 연구소장을 역임한 송봉섭 등기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재원 대표이사는 슈프리마의 등기임원으로서 슈프리마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이사회 의장을 수행하고 있다.

슈프리마에이치큐의 사업분야는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 등 정부 중심의 공공부문 사업을 담당하는 ID 솔루션 사업과 정보 보안과 물리 보안의 형태를 융합해 영상감시 및 출입통제 시스템 사업을 담당하는 융합보안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된다.

신설회사인 슈프리마의 사업분야는 지문인식 모듈 기반 단말기와 같은 하드웨어 완제품을 생산하는 바이오인식 시스템 사업과 지문인식 알고리즘 및 모듈을 개발하는 바이오인식 솔루션 사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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