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LMO 온라인 안전 관리 교육 추진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유전자가위’ 기술로 만든 유전자조작생물체(LMO)에 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시험·연구용 LMO의 안전한 연구문화 확산을 위해 2022년 현장 맞춤형 교육·문화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국립생태원에 따르면 LMO는 생명공학기술로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한 생물체다. 

특히 안전교육이 빈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교육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LMO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를 전면 개편했다. 기관생물안전위원회(IBC)·수입대행기관 등 온라인 교육 대상자와 교육과정도 확대한다.

연구자와 전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LMO 안전 문화사업도 추진한다. 또 LMO 안전에 기여한 사람을 발굴해 ‘유공자 표창’을 수여한다. 더불어 기관 내 LMO 안전 교육을 수행할 전문강사 온라인 양성과정을 신설·운영한다. 

청소년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생물안전 교육’을 신설·운영한다. ‘초·중·고 학교현장 LMO 안전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아울러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시설’을 선정해 관련 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달 중 기자단을 운영해 연구 현장에서 LMO 안전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이다. 3월에는 ‘대국민 공모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산자부가 오는 5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법제처가 발표한 ‘2022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개정안엔 ‘유전자가위(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는 효소) 등 바이오 신기술을 적용한 산물 중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정성이 확인된 LMO에 대해 위해성심사와 수입·생산·이용 승인을 면제한다’는 규정이 담긴다. LMO 농산물을 별도의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뜻이다. 

세계는 L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막기 위해 앞서 2000년 ‘바이오안전성의정서’를 채택한 바 있다. 2일 바이오안전성포털에 따르면 정부는 LMO 수입 시 위해성평가서∙심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계 기관의 승인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현장 특성에 맞춰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시켜 기관의 자율적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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