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A씨 “재산 피해 미해결 시 법적 책임 물을 것”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최근 피해자 A씨는 위메이드가 지난 8월 출시한 게임인 ‘미르4’를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12월 5일 A씨의 미르4 계정이 ‘거래소 아이템(흑철) 구매 후 다량 획득’을 이유로 2031년까지 정지됐다. 미르4의 해외 버전인 ‘미르4 글로벌’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 기술이 적용돼 게임에서 채굴한 흑철을 ‘유틸리티 토큰(드레이코)→기축화폐(위믹스)’의 순서로 바꿀 수 있고 이를 거래소에 팔아 현금화할 수 있는데 A씨는 계정 정지로 이 같은 금융 거래가 막힌 것이다.  

지난 5일 A씨의 미르4 계정이 ‘거래소 아이템 구매 후 다량 획득’을 이유로 2031년까지 정지됐다. 사진=A씨 제공.
지난 5일 A씨의 미르4 계정이 ‘거래소 아이템 구매 후 다량 획득’을 이유로 2031년까지 정지됐다. 사진=A씨 제공.

미르4에서 현금과 가장 비슷한 재화인 위믹스의 현재 가격은 한참 치솟았을 때보다 많이 낮아졌다. 그럼에도 지난 16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그는 710만 원(드레이코 1만6296개에 해당)가량의 재산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흑철 다량 획득이 계정 정지 사유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저도 회사가 어떤 이유로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유저가 게임에서 필요한 아이템이 있다면 필요한만큼(매도물량이 있다는 전재 하에) 다량 구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이템 다량 획득때문에 계정이 정지돼야 한다면 거래소를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A씨에 따르면 회사는 거래소 아이템 다량 획득의 기준과 근거를 이용자에게 안내하지 않았다. 

회사는 A씨의 계정을 정지하기에 앞서 이달 3일 미르4에서 흑철 버그(프로그램 오류)를 악용해 아이템을 획득한 이용자들의 계정을 영구 차단한 바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흑철 다량 획득을 이유로 계정이 차단되자 5일 위메이드 고객센터에 항의했다. 

닷새 뒤인 10일 회사는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남겨 주신 정보를 바탕으로 꼼꼼히 확인해 계정 제재를 해제했다’는 내용의 답변을 공식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겼다. 그러나 이날 A씨는 드레이코를 위믹스로 바꿔주는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코인) 지갑인 ‘위믹스 월렛’에서 영구 차단됐다. 

지난 10일 '미르4 지원 팀'은 A씨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계정 제재를 해제했다’고 답했지만 이날 A씨의 ‘위믹스 월렛’ 계정을 영구 차단했다. 사진=A씨 제공. 
지난 10일 '미르4 지원 팀'은 A씨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계정 제재를 해제했다’고 답했지만 이날 A씨의 ‘위믹스 월렛’ 계정을 영구 차단했다. 사진=A씨 제공. 

이에 항의하는 A씨에게 회사는 3일 뒤 메일을 보내 ‘미르4 버그 관련 제재’라고 답했다. 버그를 악용한 적이 없는 A씨를 다시 한 번 ‘불량 이용자’로 낙인 찍은 것이다. 

취재 결과 A씨가 활동하는 카카오톡 오픈(공개)채팅방엔 그와 같은 피해자들이 있었다. 위믹스 텔레그램 공식 대화방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이용자 리뷰 등에서도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추산되지 않고 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이용자 리뷰 가운데 일부. 오른쪽은 A씨와 같이 위믹스 월렛에서 영구 차단된 사람들이 로그인 시 '탈퇴한 유저'라고 나온다며 남긴 글이다. 왼쪽은 4000만 원을 넣은 위믹스 월렛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천 번째 입력해도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 해당 글을 전후로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오류를 항의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올라온 이용자 리뷰 가운데 일부. 오른쪽은 A씨와 같이 위믹스 월렛에서 영구 차단된 사람들이 로그인 시 '탈퇴한 유저'라고 나온다며 남긴 글이다. 왼쪽은 4000만 원을 넣은 위믹스 월렛 계정에 접속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천 번째 입력해도 로그인이 안 되는 문제를 호소하는 내용. 해당 글을 전후로 비밀번호 입력 시스템 오류를 항의하는 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사진=구글 플레이스토어 캡처

법적 대응 여부를 묻자 A씨는 “미르4 글로벌은 국내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가 없어 이용자 간 소통이 되지 않아 피해자 규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재 알고 있는 피해자들과 연대해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엄중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같은 NFT 기반 게임에서 일어난 피해는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NFT 거래액은 올해 3분기에 전 분기보다 8배 이상 급증한 107억 달러(10월, 댑 레이더)를 기록했을 만큼 급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적 이슈는 모호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NFT는 아직 관련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데다 특정금융정보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여러 법률에 연계돼 정확히 어디 해당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오픈시(세계 최대 NFT 거래소)가 서비스약관을 들어 ‘다오터틀(DAO Turtle∙거북이 미술품 프로젝트)’이 NFT를 삭제해버린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NFT에 기반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사업자 판단이나 오류에 의해 서비스 약관 위반을 이유로 거래가 중단되면 아이템을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조언했다.

위메이드가 부당한 계정 제재 시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일 위메이드 관계자는 “회사는 불법적인 버그 사용 기록을 바탕으로만 이용자 계정을 제재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불법적인 이용이 없었는데도 계정이 정지되면 이를 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위메이드 관계자는 A씨 사건에 대해서 "버그를 이용한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담당부서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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