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김경한 기자]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해 매우 다양한 온라인 공연(방송 콘텐츠, 음악, 영화 등)이 대중화되고 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온라인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을 이해하기 위한 공연법과 저작권법 간 상관관계와 19세기 국제문예협회의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을 근대적 의미로 본 저작권의 발전배경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 이슈(온라인 공연의 저작권 침해 유형, 침해 예외규정, 유형별 침해행위)에 대해 설명한다. 이를 토대로 OTT 서비스와 디지털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등 부문별 저작권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I. 서언

셋톱박스(STB: Set-Top Box) 대신 인터넷망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기존 방송서비스 대비 값싸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제공받는 OTT(Over-The-Top) 서비스 플랫폼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TV 콘텐츠 소비 니즈(Needs)의 패러다임이 변화 중이다. 이에 유료 온라인 공연물에 대해 저작권이 부여되면서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온라인 공연의 경우, 공연법과 저작권법(Copyright Act) 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공연법상 공연이나 기존의 공연영상을 온라인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연물의 재생 대상은 공연권의 객체가 되고, 공연물은 그 자체가 재생의 대상이 되므로 공연권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Ⅱ. 공연법과 저작권법 간 상관관계

온라인 공연물에 대한 저작권을 논하기에 앞서 공연법과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와 이들 간 상관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저작권법」에서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등의 방법으로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조 3호).
- 「공연법」에서 ‘공연’이란 “다양한 예술적 관람물(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물을 실연을 통해 대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공연법 제2조 1호).

2020년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의하면, 유·무료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는 영상의 실시간 송신을 저작권법상 공중송신의 하위개념인 디지털 송신이라는 별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특정 플랫폼을 통해 음악이나 영상 파일을 이용자의 저장장치에 영구적으로 저장이 가능하게 한다면, 플랫폼 운영자는 공연권·복제권·공중 송신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저작권법상 음악저작물을 디지털 미디어에 저장하지 않고 청취만 하게 하는 것은 공중 송신권만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다. 공중 송신에는 공연에 해당하는 권리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연영상화를 전제로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권리관계 처리와 수익배분이 매우 중요하다. 저작물의 창작적 기여 정도가 가장 높은(실제 저작물을 작성한) 사람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연제작사는 공연물(뮤지컬의 대본이나 악곡 등)을 업무상 저작물로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창작자의 창작형태·의식수준·업계의 관행 등을 고려해 사법부에서 뮤지컬 작품을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한 사례로는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2나986 판결(2002.10.15,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이 있으며, ⅱ)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로는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6나47785 판결(2007.05.22, 사랑은 비를 타고)이 있다.

Ⅲ. 저작권의 발전배경

저작권이라는 용어는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정부에서 세금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인쇄업자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인쇄에 관한 배타적 권리(독점권)를 부여한 것을 용어 사용의 시초로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710년 영국에서 출판물의 1차 생산자인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앤 여왕법」이다. 이 법은 출판물의 1차생산자인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쇄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이탈리아 베네치아 정부의 저작권에 대한 개념은 저작권 보호를 위하기보다 정부와 인쇄·출판업자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저작권법의 시초인 「앤 여왕법」은 1차 생산자인 저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인쇄업자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개념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에 국제문예협회의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이다. 이후 수 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 세계 180여 개 국가가 가입한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통용되고 있다. 이후 베른 협약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를 중심으로 각국이 체결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 WIPO Copyright Treaty)에 적용됐으며,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에도 적용돼 WTO 조약의 일부가 됐다. 이는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Ⅳ.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 이슈

1. 개요

코로나19 장기화는 오프라인 공연이나 방송활동이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대면 공연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공연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생존 차원에서 다양한 온라인 공연 모델을 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공연물을 SVoD(Subscribe Video on Demand, 구독형 모델) 및 AVoD(Advertising Video on Demand, 광고 연계형 모델) 방식으로 서비스하거나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 사례가 많이 있었다.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랜선 콘서트)는 새로운 수익창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오프라인 공연 계획들이 온라인 공연으로 변경되면서 오프라인 공연시장 침체와 아울러 저작권침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다. 공연과 영상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저작권의 귀속, 권리처리, 수익배분 등 다양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2.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 침해 유형

온라인 공연의 목적은 저작물을 원활하게 유통시켜 산업적, 문화적 발전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따라서 온라인 공연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공연물 이용을 허락 또는 거부하거나 저작물 이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창작이 끝난 시점부터 창작물에 원저자의 이름 표시를 요구할 권리도 있다. 온라인 공연이 갖는 저작권에 대한 대표적인 침해유형 및 보편적인 예외규정, 유형별 저작권 침해행위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침해유형
-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불법으로 복제하는 것
- 타인의 저작물을 자기창작물처럼 무단전재하는 것 등
■ 침해 예외규정
-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 공공목적(시사보도 및 교과서 게재 등)이나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등
■ 유형별 침해행위
- 카피라이트(Copyright): 지식·정보·저작물 등을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해 창작자에게 독점적 권리를 보장해줌으로써 활발한 창작활동의 보장을 의미
- 카피레프트(Copyleft): 지식·정보·저작물 등은 사회적 공유자산이기에 자유롭게 공유해야 한다는 저작권 공유운동을 의미

따라서 카피라이트(Copyright)는 저작물 인접권을 인정해 활발한 저작물 유통을 기대하고 있으며, 카피레프트(Copyleft)는 1차 저작권자보다 관련 기관(저작물 인접권자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카피레프트가 특정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해도 된다는 별도 표시를 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Ⅴ. 부문별 저작권 대응방안

1. OTT 서비스의 저작권 대응방안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방송 프로그램(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영화, 애니메이션, 교육 등)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실시간성 스트리밍이 가능한 OTT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차세대 유료방송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유료방송이라는 의미는 각각의 동영상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이 부여돼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OTT의 수익구조를 보면 SVoD는 콘텐츠 자체에 사용료를 부과하고, AVoD는 콘텐츠 자체 사용료는 없으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지난 몇 년간 OTT 플랫폼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선호도가 높은 OTT 콘텐츠의 경우, 고품질 콘텐츠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 저작권 보호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한국의 OTT 콘텐츠를 불법 복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최근 들어 미국·영국·독일 등에서 콘텐츠와 포맷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콘텐츠 제작자는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2. 디지털 지식재산권의 저작권 대응방안

19세기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이 국제조약으로 통용되면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에서는 특허나 논문과 같은 지식 정보에 매우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부여하고 있다. 특허권은 20년, 실용신안권은 10년, 디자인권은 20년 동안 권리존속기간을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누구도 권리(특허의 경우 권리범위)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간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특허권 침해소송을 경험하면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을 보면, 특허 권리의 중요성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논문의 경우 인용, 표절(자기표절), 무단전재 등의 행위를 통해 저작권 위반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논문의 저작권 대응방안은 [표 1]과 같다. 

[표 1] 논문의 저작권 대응방안
[표 1] 논문의 저작권 대응방안

출판윤리위원회(COPE)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널 에디터는 논문이 중복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게재 취소를 고려해야 하며, 중복적인 원고 투고를 막기 위해 각 저널은 통상 특정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유사한 주제를 계속 연구할 때, 현재 연구결과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인용하는 셀프 사이트(Self-cites)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에 ⅰ) 자기표절·연구청렴·독창성 문제에 대해 동일한 자기인용을 제한해야 하며, ⅱ) 자기인용 수준이 평균 15%(단독저자의 경우 10%, 공동저자의 경우 20%)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ⅲ) 표절검사 프로그램 수행결과, 평균 15% 이상의 자기인용이 나타날 경우 투고된 원고는 게재불가 처리되는 등의 제한기준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 

음원(음악저작물)은 멜로디(작곡), 가사(작사), 실연(연주), 음원감독, 편집(음반제작) 등 다양한 저작권이 혼합돼 있어 저작권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음원의 원작자가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소속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저작권을 회사에 양도한 경우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등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 방어조치가 필요하다. 다양한 법적 대응 수단 중에서 어떤 수단과 순서로 활용할지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호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법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음반업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게시중단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DMCA 요구에 따라 자신의 저작권이 인터넷 서비스업체로부터 침해받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Ⅵ. 결언

매일매일 매우 다양한 분야의 상업적인 혹은 비상업적인 대량의 온라인 공연(저작물)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공연과 관련된 전후방 산업도 활성화돼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자→가공자→유통자→배포자→이용자로 이어지는 공급사슬(Supply Chain)을 통해 ICT 분야에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공연 콘텐츠 공급사슬 과정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상화를 전제로 공연을 기획·제작하는 경우, 저작물의 창작적 기여 정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 저작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연제작사는 공연 시장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다양한 계약을 통해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는(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온라인·영상화 공연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창작자, 실연자, 제작자, 서비스제공자 등)은 복잡한 계약과 법적 문제(권리귀속, 권리처리, 수익분배 등)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원활한 제작 및 편리한 이용법 적용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글: 박세환 Ph.D

기술법인 엔펌 전문위원(Chief Consultant)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ReSEAT프로그램 전문위원

한국CCTV연구소(KCI) 영상보안CCTV산업발전연구회 회장

용인시정연구원 비상임연구위원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분야진로컨설턴트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창업지원센터_자문위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클린팩토리구축진단전문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멘토(컨설턴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한국철도공사-철도차량부품개발사업 6분과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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