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 계획 공고

[테크월드뉴스=서유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7일 ‘2021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산업 간 혁신적 융합 촉진과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융합 혁신품목에 선정되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품목(중기부)에 포함되며, ▲우수조달물품(조달청)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품목(국방부) 선정 과정에서 가점이 부여되고 ▲해외진출 전주기 지원 대상(KOTRA) 등 선정 시 우대 된다.

또한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보유한 기업은 ‘산업융합 선도기업’ 지원 자격을 갖는다.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되면 ▲기술·신용 보증료 감면·우대(신보,기보) ▲기술확보 지원(R&D) ▲전시회 참여 ▲컨설팅 ▲기업 간 정보공유·네트워킹 등 추가적인 혜택이 제공된다.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선도기업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기간이 종료될 경우 재심사를 거쳐 연장여부가 결정된다. 현재 156개의 산업융합 혁신품목과 66곳의 선도기업이 선정돼 있다.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선도기업 선정을 원하는 기업은 9월 5일까지 국가산업융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접수할 수 있다. 이후 현장실사, 품목평가, 기업평가 등을 거쳐 11월 최종 선정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혁신적인 산업융합 성공 모델을 적극 발굴, 지원해 국내 중소·중견 기업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산업융합 성장동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