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서울 서초구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초기 지방세 신고 등의 어려움에 대해 듣고 맞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세 1:1 멘토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1:1 멘토링'은 사업 초기, 지방세 납부 등에 어려움을 겪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부담했다는 법인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법인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제도다. 구는 지난 4월 16일에 1/4분기 신설법인 966개에 대한 멘토링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

구는 지난해에도 3254개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멘토링 신청안내서를 받고 신청한 법인에 대해 지속적인 안내를 진행한 결과 신고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법인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수기고지서를 작성해 은행에 직접 납부하던 법인에 전자신고 납부 방법 등의 안내를 진행해 2019년도 전체납부 건수 중 17.7%였던 수기납부율이 2020년에는 10.5%까지 감소했다.

법인의 경우 신고 납부 편의성이 도모됐고 행정기관의 경우 수기납부 시 전산망에 별도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 행정력의 낭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관내 신설법인을 대상으로 세무공무원이 멘토로 참여해 사업 초기에 꼭 알아둬야 할 월별 지방세 신고사항, 구제 방법, 전자신고 납부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언택트 방식(전화 등)으로 운영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신설법인 소재지로 발송된 '법인설립에 따른 지방세 안내와 신설법인 지방세 멘토링 서비스 신청안내서'를 작성해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설법인에 지속해서 멘토링을 진행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구의 적극 행정은 관내 법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이에 송파구 등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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