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아동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가가 아동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분이 야기되는 가운데 더 이상 아동이 희생되는 것을 막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상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선진국 수준의 아동인권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2월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이하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히 지난 3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모든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 국선변호사가 의무적으로 선정돼, 아동학대범죄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간담회 등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가 형사사건 재판은 물론 아동보호사건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 등 아동학대 관련 사법절차에서 아동 권익을 실효적으로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법경찰관리, 검사, 판사,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등 다양한 주체가 개입해 피해아동 보호와 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대응주체간 소통기회를 제공하는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합동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각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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