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광주광역시는 운전자가 누구나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인성을 강화한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지난해 3월 개정 시행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보호구역 내 잦은 어린이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개선대책이 시급하게 요구돼 추진하게 됐다.
 

광주형 표준모델은 보호구역 내 ▲암적색(미끄럼방지) 포장 ▲시·종점 노면표시 ▲노란신호등 ▲대각선 횡단보도 ▲발광형시종점표지판 등 5가지 안전 시설물을 현장 여건을 반영해 설치하게 된다.

시범 사업대상지는 북구 문흥초와 광산구 운남초이며 현재 자치구에서 실시 설계용역을 4월까지 추진하고 전문가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해 오는 6월 공사를 착공해 상반기에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사업효과 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광주형 표준모델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남언 시 교통건설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광주형 표준모델 시범사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에게는 경각심과 교통사고 사전예방, 어린이들에게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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