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사실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된다. 분쟁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 이면 빨간색이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시스템 설계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과 통신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스템 안정화·이용 편의성 관련 의견을 수렴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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