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6월 10일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

제2기 위원으로는  김기중 변호사(위원장, 법무법인 동서양재)를 비롯해 ▲김수진(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강신욱(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정규(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곽정민(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신경희(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나황영(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남한결(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진원태(법무법인 정세 변호사), ▲한석현(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팀장) 등 10명의 법률․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임기는 2년(’21.6.12~’23.6.11)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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