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정부는 12월 22일(화) 개최된 제62회 국무회의에서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조달청장 등 중앙관서의 장이 시범구매한 혁신제품을 시범사용 종료 후에 해당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는 것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한편, 현재 중앙부처가 불용품을 지자체 등에게 무상양여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른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거쳐야 하는 복잡함이 있었으나, 시범사용이 끝난 혁신제품은 중앙부처 대상 사용의사 조회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공포일(12월말 예정) 부터 시행되며, 물품관리법 시행규칙도 법제처 심사절차가 끝나는 대로 12월 말까지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중앙부처와 동일하게 자신이 시범사용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아 계속해서 사용·관리할 수 있게 돼, 2019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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