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태백시는 관내 결빙 위험지역인 금대봉길(구 국도 38호선)의 통행을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면 금지·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강설과 결빙, 낙석 또는 도로파손으로 인한 교통과 보행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구간은 태백시 화전동 산47-62, 산47-51, 산47-71번지다.

이는 금대봉길 312∼금대봉길 630까지 연장 약 3.1㎞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전 차종과 보행자 모두 통행 제한되며, 두문동재 삼거리∼두문동재 터널∼태백로로 우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적지만, 구부러진 구간이 많아 강설량이 많은 경우 제설작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큰 곳"이라며 "이에 통행 제한구역으로 지정해 교통과 보행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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