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내 무연고 사망자의 원활한 잔여재산 처리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등 5개 법률 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 내 거주하시다 돌아가신 무연고 노인·장애인·정신·노숙인 분들의 잔여재산의 처리는 민법상의 복잡한 처리 절차와 비용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시설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했다.
2019년 12월 복지부에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유류금 처리에 평균 3년 3개월이 소요되는 문제점 등을 확인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 내 관련 부서들과 제도개선 특별 전담팀(TF)을 구성·운영해 소액 유류금에 대한 간소화 절차를 신설하고, 사회복지시설 법률지원을 위한 복지부와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MOU) 등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잔여재산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도입해 6개월 내 처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 장애인·노인 등 생활시설 약 8000여 개소, 연간 약 300∼400건 무연고 사망 사건 절차 개선 효과가 기대되며,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중 500만 원 이하는 지자체에 귀속하게 된다.
해당 개정사항은 법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며, 시행준비 과정에서 업무지침 등 관련 행정조치를 철저히 준비해, 유류금이 사회복지분야 등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법률개정과 함께 복지부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이번주 내 체결해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 처리절차 법률지원을 위한 법률지원변호사단을 설치하고, 복지부는 법률지원변호사단 명부를 사회복지시설에 제공해 법률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금품이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돼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 지원과 현장 애로사항이 적극적으로 해소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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