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1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대설과 화재, 한파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재해연보‧재난연감, 행정안전부)에 따른 발생 빈도·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안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올 겨울에는 강원 영동이나 서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09~’18) 동안 1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7.1일로, 1월(평균 5.8일), 2월(4.5일)과 비교해 눈이 자주 내리는 편이다.
 
2월은 대설 피해가 가장 많은 시기로, 최근 10년간(’09~’18)  총 10회의 대설로 707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눈이 내리면 내 집 앞이나 주변 도로의 눈을 수시로 치워 내린 눈이 얼어붙지 않도록 주의하고, 특히 붕괴 위험이 높은 비닐하우스 등은 받침대로 보강해야 한다. 또한 차광막은 사전에 제거해 지붕 무게를 줄여줘야 한다. 

올 12월은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 추울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09~’18) 동안 12월에 관측된 0℃(일 최저기온) 미만 일수는 23.7일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최근 3년간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자는 총 1339명 발생했고, 추위가 기승을 부린 2017년 12월에서 2018년 2월 사이에는 63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12월에는 36.0%(총 1339명 중 482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한파가 예보되면 노약자와 영유아가 있는 곳에서는 난방  등을 통해 온도관리에 유의하고, 외출 시에는 장갑과 모자 등의 방한용품을 챙겨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겨울철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난로, 전기장판 등의 사용이 늘면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

최근 5년(’15~’19) 동안 발생한 화재는 총 21만 4467건이며, 1만 1423명(사망 1558명, 부상 986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 중 12월에는 1만 8235건의 화재로 1161명(사망 197명, 부상 964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12월의 화재 발생 추이는 비슷하지만, 인명피해는 지난 2019년(254명)이 20188년(181명)에 비해 73명이나 증가했다.

12월 화재발생 원인을 보면 부주의(가연물 근접 방치, 화원(불씨·불꽃) 방치 등)가 47.8%(총 1만 8235건 중 8721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방한에 유의해야 하며, 보조 난방기를 사용할 때는 전원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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