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시 11월 24일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진해구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당부 대시민 홍보 캠페인을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11월 23일 오후 정우상가와 상남동 분수 광장에서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우리 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됨에 따라 방역 강화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마스크 착용만이 나 자신을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예방백신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홍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품위생업소 이용자 핵심 방역수칙 홍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홍보했으며, 마스크도 함께 배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위반될 경우 이용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시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박주야 복지여성보건국장은 “현재 관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시민 여러분의 철저한 개인 방역이 요구되고 특히 식당·카페 출입 시 음식 먹을 때 외에는 마스크 착용을 꼭 착용해야 한다”며 시민들에게 방역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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