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환경부는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중심의 댐 관리체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댐건설법'에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댐 상류의 범위'와 '물환경 관리 사업' 종류는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를 따르도록 해 법령간 일관성이 확보되도록 했다. 댐 국유재산의 관리사무 규정 등이 개선됐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있는 댐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댐건설법 시행령'으로 이관했다.
아울러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무분별한 점용허가와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토록 했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면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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